교권침해 시 물리적·정신적 피해 보상
교권침해 사례 증가로 찾는 교사 증가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엎드린 학생.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 화제가 됐던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추락한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라마처럼 오로지 대입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 열풍에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폭행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학기(3~8월)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1390건으로 조사됐다. 모욕·명예훼손이 807건(5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171건·12%), 상해·폭행(100건·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현황’ 자료에서도 교권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무려 1만2311건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63건에서 114건으로 늘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교권침해는 교사들의 심리적, 육체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이어진다.

이 같은 교사들의 실정에 맞춰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 지난해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상품이 출시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74건의 교권침해보험이 판매됐다. 11개월 동안 매달 170여명이 가입한 셈이다.

교권침해보험의 주요 담보로는 교권침해피해 담보,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담보, 교직원 질병·상해 퇴직 담보,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담보 등이 있다.

교권침해피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서 심의 처리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담보는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체벌 포함)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교직원 질병·상해 퇴직 담보는 퇴직 전(~65세)에 사망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휴직 후 직권면직을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담보는 교원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 교원소청 심사를 보험기간 중에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처분 취소, 변경 등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한다.

교원소청심사청구란 교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기타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교원소청심사청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교권침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더케이손해보험에서 밝힌 교권침해보험의 실제 지급 사례는 무너진 교권의 현실을 보여준다.

아래 예시는 교권침해보험이 2018년 4월 판매된 이후로 2019년 1월까지 10건의 보험금 지급 건 중 실제 사례들이다.

#1. 2018년 12월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자리를 임의로 바꿔 앉은 것에 대해 지적을 했다. 해당 학생은 그 자리에서 여러 회에 걸쳐 ‘지X’, ‘씨X’ 등의 욕설을 했다. 충격을 받은 A교사는 사건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침해라는 판단을 받아 학생사과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다.

#2. 2018년 7월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학생을 말리다가 몸에 부상을 입었다. 평소에도 이 학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거나 화가 난 경우 담임교사인 B교사를 비하해 심한 모욕감을 줬다.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판단을 받아 치료 지원을 받게 됐고 해당 학생은 전학 권고 조치됐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전수조사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지난 2월 명퇴를 신청했다. 명퇴 신청은 대개 학기 시작 전인 2월과 8월에 신청을 한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인원을 합친 6136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추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며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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