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하나투어, 패키지 고객 유치…수익 창출 노린다
담배 판매 금지 및 좁은 면적…“수요 높은 알짜상품 마련”

사진=연합뉴스

SM면세점이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 자리를 꿰찬 가운데 하나투어 여행객 흡수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고 판매 품목에 제한이 있어 큰 효과가 있을지에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입국장면세점은 귀국 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면세점이다. 통상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은 출국장면세점·온라인면세점·기내면세점이 전부였다. 때문에 여행객들은 구매한 면세품을 현지에서 휴대·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음 달부터는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여행객 쇼핑 편의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입국장면세점을 도입을 추진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입찰 결과 SM면세점(제1터미널)과 엔타스듀티프리(제2터미널)이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SM면세점은 두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31일 제1터미널 동·서편 두 곳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주력 판매제품은 화장품과 주류, 서브 제품은 식품이며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시내면세점과(1곳) 출국장면세점(2곳)을 운영하는 SM면세점은 2년 전부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면세점의 영업적자는 ▲2017년 275억원 ▲2018년 138억원이다. 특히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2017년 913억원 ▲2018년 585억원으로 줄어들어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SM면세점은 출혈을 일으키는 시내면세점을 축소하고 공항면세점을 늘려 실적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나투어를 모기업으로 둔 만큼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 유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복심이다.

하나투어는 국내 여행사 중 패키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전체 이용 고객 2693만명 중 하나투어 송출 인원은 588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시장점유율은 22%로, 20년 연속 송출 인원 1위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나투어는 해외 비자센터를 이용하는 동남아·중국 현지인도 잡는다. 비자센터는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는 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호치민 지점을 비롯해 향후 중국 등에 오픈 예정인 비자센터 이용객이 SM면세점의 잠재 고객이 되는 셈이다.

SM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여행객에게는 출·입국 모두 SM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 제공 등의 혜택을 검토 중이다. 타 여행사 고객도 SM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행상품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며 “비자센터를 통해 동남아와 중국 등 한국 여행 수요가 높은 곳의 현지 고객도 함께 유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이 수익 창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면적이 크지 않은 데다 면세점 효자상품으로 꼽히는 담배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전체 매출 2조6004억원 중 담배 매출은 3763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중 최다 매출 업체는 담배회사인 KT&G가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담배 수요는 높은 편이다. 입국장면세점은 이같은 수요를 품을 수 없다.

면적도 좁다. SM면세점은 수하물 수취지역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으로 구분된다. 두 곳의 총면적은 380㎡(약 100평)으로 출국장면세점 전체 면적이 5000평인 것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이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적의 2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좁은 면적 탓에 통상 100평가량을 차지하는 명품코너도 입점하지 않는다. 제품 구성에 제약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업면세점 대비 구매력이 약하다는 점, 지갑이 얇아진 귀국 여행객 구매력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SM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판매 매출 1위인 화장품과 기내면세점에서 판매 1위로 꼽히는 주류 등 알짜상품을 각 30%가량 구성해 고객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