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실질적 개원 노력 없이 개원 시한 연장 요청은 모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제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관련 발표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서귀포시 일원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천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녹지병원 운영을 담당하는 녹지그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설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당초 예정된 3월 4일 녹지병원 개원 기한이 지켜지지 않자 이후 26일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간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녹지그룹의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 사유가 3개월 내 개원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주도 측이 허용해 주지 않아 개원 준비가 어렵다는 녹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반려했다.

이밖에 녹지병원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녹지 측에 수차례 개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녹지는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 녹지 측의 요청은 앞뒤가 모순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이유를 말했다.

이어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으므로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것 또한 모순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에 따르면 도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을 감안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원 지사는 말했다.

하지만 개원 관련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후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4자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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