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따른 지주사 강제전환 당장 일어나지 않아”

두산그룹 전경.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16일 KB증권은 두산의 인적 분할 공시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두산은 이사회를 열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인 OLED 및 동박·전지박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두산솔루스를, 국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두산퓨얼셀을 설립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분할 전 두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8.1%로 인해 분할 후 존속법인이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의 지분 18.1%를 보유하는 형태다.

김준섭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두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1조9100억원이며 이에 따른 지주 비율이 45.6%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지주회사 강제전환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 비율 증가에 따라 강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신설 법인의 분할 비율은 10% 미만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 비율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두산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연쇄적인 유상증자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두산이 인적분할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분할은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와 별개의 구조 재편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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