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따른 지주사 강제전환 당장 일어나지 않아”
16일 KB증권은 두산의 인적 분할 공시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두산은 이사회를 열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인 OLED 및 동박·전지박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두산솔루스를, 국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두산퓨얼셀을 설립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분할 전 두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8.1%로 인해 분할 후 존속법인이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의 지분 18.1%를 보유하는 형태다.
김준섭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두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1조9100억원이며 이에 따른 지주 비율이 45.6%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지주회사 강제전환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 비율 증가에 따라 강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신설 법인의 분할 비율은 10% 미만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 비율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두산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연쇄적인 유상증자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두산이 인적분할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분할은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와 별개의 구조 재편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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