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버스 기사 대상, ‘발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가로채
벌점 누적, 면허정지 등 불이익 우려해 신고 꺼리는 점 악용

사진=연합뉴스

택시와 버스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다쳤다며 보험금을 타낸 2명이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택시가 정차할 때 다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등 특별법 위반)로 A씨(49)와 B씨(4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택시나 버스에 탑승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고의로 좌석 밑에 발을 집어넣어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다리를 다친 척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머리와 발등을 다쳤다”면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는 속칭 ‘발목치기’ 수법으로 2017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 총 1342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들이 인명피해로 인한 벌점 누적이나 면허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꼬리를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다가 보험사기가 의심돼 과학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했다”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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