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 1~3월에 해당하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도 오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인 2018년도 7~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이나 세법 개정사항,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검토 후 환급금을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 재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의 사업자를 위해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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