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장에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과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낙태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이 11일 오후 나온다. 낙태죄 폐지를 두고 막판까지 찬반 입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69조는 ‘자기낙태죄’, 270조는 ‘동의낙태죄’로 불린다.

A씨는 ‘동의낙태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A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신판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는게 결정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내리는 5가지 변형결정 중 하나다. 변형결정에는 헌법불합치와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이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66년간 이어진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해 이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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