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등 정책 취지 유지하는 분양가 산정방식 적용
10년 임대 특수성 및 공익목적 등 해결할 지속적인 대화 필요

사진=배수람 기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 취지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홍철 의원, 박광온 의원, 김병갑 의원, 더민주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내 집 마련’은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다. 정부도 서민들의 이 같은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9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일부 지역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금에 따른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 의원은 “당장 올해 판교를 시작으로 LH공사의 10년공임 분양전환이 시작된다”며 “해당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에 따르면 임대주택정책의 근본은 ‘국민주거안정’에 있다. 그는 정부에서 서민들이 혼란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수익성 악화보전의 수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란 모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 분양전환자 또는 입주 공고문을 명분 삼아 형평성을 내세워 대립할 수 있고 분양가 산정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입주민의 시세차익에 대한 전 국민의 여론에 대한 부담이 정부로서는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방향을 전환하면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배수람 기자

그러면서 ▲입주민이 분양전환 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전매를 하지 않는 조건 ▲매각시 시세차익에 대한 일정 부분 공유형태에 대한 입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손익 공유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와 관련된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는 “민간자본을 끌어와 임대주택을 짓는 상황에서 10년 뒤 분양전환을 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민간자본의 이익침해와 관련해 우려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한 분양전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는 “아직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에 관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논하는 건 성급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지닌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헌법으로 보호해줘야 할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입주민의 실질적 거주를 보장한다는 공공임대주택 입법목적을 달성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사업자와 임차인의 첨예한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주왕규 LH 건설임대공급부장은 “LH에서도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을 놓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의견을 주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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