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차보험 진료비 추가 부담 금액 증가
정비수가인상·노동연한 연장·추나요법 급여화 등…인상요인 수두룩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카드 내밀 가능성 커져

추나요법. 사진=연합뉴스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는 추나요법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이전보다 한층 높일 것으로 진단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급여로 분류됐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정비요금 인상, 육체노동 정년 65세 연장에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한 가지 더 추가돼 하반기에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을 말한다.

2018년 기준 742억원, 437만회 시행으로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중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같은날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나요법 행정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2115호) 관련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정했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했다. 최소한의 인정 기준은 마련한 것이다.

추나요법에는 단순, 복잡, 특수추나 등의 유형이 있으며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을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을 ▲특수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는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세부 인정기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억에서 최대 1400억원까지 추가 부담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인정 횟수 20회 제한은 추나요법으로 인한 보험금의 현격한 감소효과나 업계에서 반향을 일으킬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험금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인정 횟수 20회 제한이 보험료 상승 억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올해 손보업계는 정비수가 인상, 노동가동연한 연장, 추나요법 급여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어느 때보다 많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8년 만에 적정 정비요금을 평균 2.9% 인상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자동차 협력 정비업체들과 정비수가를 인상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말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7% 올렸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인상요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른 손보사들도 정비수가 미반영분을 포함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노동가동연한’ 연장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다.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보험가입자의 피해 상대방이 무직자나, 학생, 어린이, 주부일 경우 보상 규모에 대한 기준이 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보험개발원도 가동연한 상향 시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동차 보험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꺼낼 공산이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올릴 경우 국민 경제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좌우를 많이 살필 수 밖에 없다”면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이 문제일뿐 인상요인을 두고 보험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보험사들의 패턴을 생각해볼 때 올해 하반기쯤 보험료 인상카드를 내밀 것이고 조정을 거쳐 결국 내년 초에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추나요법 행정해석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8일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회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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