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인적·물적 지원
이재민에 임대주택 등 긴급주택 지원 결정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재민들에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긴급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재민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단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이 예산으로 지원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2018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재민 지원 방안이 결정됐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도록 생활터전 인근의 공공연수시설을 임시거처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을 조사해 모듈러(조립형)주택과 임대주택을 긴급주택으로 제공한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주택을 새롭게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을 위해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및 심리검사와 스트레스 대응 치료도 하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하고 화재 피해를 본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 농가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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