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분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재시행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적정 수준 인상 필요

사진=연합뉴스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 주택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광일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됐다”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주택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반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 반대 ▲사업주체 감리업무 경과보고 방안 ▲민간건설임대주택 관련 세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와 공공건설임대주택(5년 임대) 표준건축비와의 격차가 심하다. 건축기준, 각종 성능등급 동일 적용 등으로 품질 수준은 유사하지만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5% 수준에 불과하다.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에서 1년에 2.5%정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에서 12.5%를 제한 금액으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분양전환 지연이 초래되고 종전 사업 분양전환 어려움은 결국 신규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김종신 주건협 부회장은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봐도 건축비 원가 손실이 7.5% 발생했다”며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못해 계속 임대할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 폭은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푹비를 15% 이상 인상(20% 이상 인상요인 반영)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전체 미분양 주택 수의 87%가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과잉이 초래된 지방의 경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입지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규·기존 주택 전·월세 증가로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실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이 침체 중인 지방에 대해 조속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및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해당 주택 매입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지방의 경우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재 등을 제기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상환시 공가(空家) 상태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허용 및 HUG 모기지보증 지원 등 유동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과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조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역조합주택은 동일 및 연접지역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실제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신 부회장은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기 가입조합원 자금부담 완화·이탈방지 등을 고려해 통상 조합원 50% 모집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가입시 10~15% 분담금을 납부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건협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30% 이상 소유권 확보 항목을 삭제한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합원 거주요건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건협은 사업주체의 효율적 감리업무를 위해 경과보고 제출 및 승인권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단기 및 장기 구분없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지원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