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21일까지 5개시·군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사업장 16 개소 적발
위반률 24% …1개소 형사고발, 15개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및 지속적 단속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방진벽 설치 미흡 현장모습. 사진=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 29개소(중원구10‧분당구10‧수정구9), 안양 20개소(동안구9‧만안구11), 군포 8개소, 의왕 7개소, 과천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B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지설을 임의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경기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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