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자본시장·여전·은행·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 선정
1사 전속 주의·신용카드·보험판매 규제 특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심의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규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 분야는 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 분야보다 매우 엄격하고 복잡·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금융혁신·포용금융·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로 선정된 19건의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19건의 서비스는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 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됐다.

기존의 규제 완화 요청사항을 반영해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관련 규제 특례도 적용돼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뤄지는 개인 간 송금 서비스가 허용되고 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카드 수납 허용도 선정됐다.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 방식의 보험 가입·해지 서비스도 규제 특례에 포함됐다.

빅데이터·AI(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접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테스트 지원도 이뤄진다.

AI·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와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가 제공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대차 거래 기회도 제공된다.

또 은행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기대하고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해 VC(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해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이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혁신의 편익이 개인사업자, 초기 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105건에 대해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사전컨설팅을 거처 6월 중 추가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과 규제 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 여러분과 실무검토를 담당하는 금융위·금감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규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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