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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점포·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방했을 때는 입점업체과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이다.

다만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제외한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과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이 묻는 채소 등의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는 50ℓ 이상의 봉투도 규제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만회의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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