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이사회 전문성 높이는 방안 담아”
여성·소비자·노동자 등으로 이사회 구성 다양화해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두·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민아 기자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병두·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에서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화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회’에서 지주 회장을 제외하는 등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CEO 승계프로그램’도 개선했다.

민병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기관은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더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금융 산업은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 산업의 미래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 감독기구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법률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임원 보수 공시 강화 ▲감사업무 실효성 제조 ▲감사위원 선임 요건 및 업무 전념성 개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합리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이사회 전체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이사회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이는 회사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적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들을 올리는 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은 이사회 다양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적절한 공시 규정을 마련하고 모범 사례 제시 등을 통해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책임 명확화 ▲이사 보상 규제 합리화 ▲의결권 행사 관련 이사회의 책임 명확화 ▲지주회사 그룹 의결권 행사 관련 지주사 책임 명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숭희·박지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금융사 임원 선임에 관련된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자회사 임원 선임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관여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규정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 겸직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임원 후보 추천 관련해서는 현재의 법률 해석 및 지배구조법 관련 설명서 내용으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며 “임원 결격사유 중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석 문제는 법규의 개정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거나 실제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임원 선임 관련 법규를 개선해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교수는 “이사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성의 비율이라던가 소비자 단체나 노동자가 참석하는 등의 다양성도 필요하다”며 “특정 분야만 아는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최소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사회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공감하며 “금융회사는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 없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이다”며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금융회사의 경영 결정 원칙에 적용될 수 있게 이사회 구조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규제 체계는 금융규제 일반원칙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당국이 금융에 대해 별도의 규제 원칙을 두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망가질 시 경제 전체에 주는 타격을 예방하기 위해서와 소비자 삶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각 금융업 별로 전자 혹은 후자를 두고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데 지배구조 법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