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사 착수 비율, 1년 만에 15% 증가
재감사시 감사보수 2.6배…최대 5.4배 기록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엄격해진 감사환경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의 재감사 착수 비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재감사 착수 비율은 2016년 59%에서 2017년 74%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엄격해진 감사환경 등의 영향으로 한계기업 등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재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보수나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외부감사의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사로 집계됐다. 이 중 66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49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7년 기준 평균 2.6배 수준으로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재감사 회사 중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로 나타났다. 나머지 23사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사) 하거나 당초 감사 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사)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회사는 자산손상 처리가 특징으로 꼽혔다.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 범위 제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다.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종전 대비 평균 161.6%까지 확대됐다. 이는 대부분의 손실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데서 기인했다.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했다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또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하고 중요 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재감사 등의 상황에 이르지 않고 사전에 문제점 해소가 가능함에도 상장 유지를 위해 재감사 보수뿐 아니라 매매거래정지, 투자자 피해 유발 등 직·간접 의 과도한 비용 발생을 초래했다”며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감사인은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함으로써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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