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주‧소액 주주 등 돌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주총 전부터 반대 의사 표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대 관심사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었다.

당초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56%)은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반면,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11.56%. 나머지 외국인 주주(20.50%)와 기타 주주(55.09%) 중 일부가 국민연금 편에 섰다는 얘기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 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국민연금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내고, 플로리다연금과 캐나다연금, BCI 등 해외 공적 연기금도 같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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