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적용…위반시 최고 300만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 등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자치구·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어 커피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지속해서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달 4~14일 커피전문점 3468곳을 단속한 결과 11개 업장을 적발, 과태료 11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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