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장
행안부 관할 정책성 보험…보험료의 최고 92% 국가가 지원

지난해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한 전봇대가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맥없이 쓰러져 있다. 이로 인해 주변 건물이 일부 파손됐으며 일대가 정전됐다. 사진=연합뉴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으로 취급하는 민영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등이 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풍수재 특약 추가로 보장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풍수재보험의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반가입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별로 차등지원한다.

지원율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52.5~92.0%, 차상위계층 75.0~92.0%, 기초생활수급자 86.3~92.0%의 지원을 받는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율이 달라 정확한 지원율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보상하는 자연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며 보험 가입대상은 다세대·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피해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형의 종류는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지붕재파손’, ‘침수’로 나뉜다.

‘전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돼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전반파’는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를 말한다.

‘반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돼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해 수선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해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소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돼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소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둥의 1개 이상을 해체해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것 등이 해당된다.

전북 군산시 사정동 금강터널 위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덮쳐 주택이 반파되고 집 안에 흙이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지붕재파손’은 지붕재의 2㎡ 이상을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침수’는 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산정 방식은 주택면적 50㎡ 이하와 초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80%·90% 보상형, 피해유형 등 해당 사항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50㎡ 초과 단독주택을 시설물 복구비 5000만원에 80% 보상형으로 가입했다면 ‘전파’시 산정 방식은 주택면적(㎡) × 80% × 10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50㎡ 이하 단독주택일 경우는 시설물 복구비 × 70%·80%·90% 보상형으로 계산한다.

그 외 ‘전반파’는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를, ‘반파’는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는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지붕재파손’은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25%를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 면적 제한(100㎡ 이상)도 없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 복구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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