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10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 14만4천여개 기업 혜택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기한 고충을 수용해 지난 11일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에 따라 적립 받는 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세금포인트는 500점 이상을 보유했을 때부터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국세청이 사용기준을 100점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약 14만4000여개 기업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세금포인트 적립률을 일반기업보다 2배 높이도록 했다. 10만원 당 1점이 적립되던 포인트가 2점으로 오른 것이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납세자소통팀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했다. 한 청장은 그동안 판교테크노벨리와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 등 직접 경제현장을 방문하며 기업들의 세금 고충을 경청해왔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한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기자
임정희 기자
jhxo5419@f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