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최대한 보장
윤석헌, “대형보험사들 모범 보여야”
대형보험사 영업관행 본격 검사 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과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금융사와 소비자간 민원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 확립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형사의 종합검사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윤 원장은 최근 ‘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방점을 뒀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검사체계를 확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TM 불완전판매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보험회사는 단계별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고객·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부문검사도 실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여부를 첫째로 꼽았다.

올해 본격 부활한 종합검사도 수검기관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취약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전후에는 일정 기간의 부문검사 면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감독당국과 보험사 간의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로 금융관행과 판매 및 서비스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잘못된 금융관행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도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제3의료기관의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료자문제도는 절차가 불투명해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이견이 있을 시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이나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 및 서비스 개선에는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 관련 공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암입원 보험금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 지급을 권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분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대형사가 업계에서 리드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라면서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암입원 보험금 관련해서도 “암보험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태 해결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또 윤 원장은 “종합검사 부문은 여러 번 언급됐지만 삼성생명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감원의 발표에 검사 대상이 될까 긴장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칼을 빼든 윤 원장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할 때만 해도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혔기 때문에 업계가 잔뜩 긴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위상이 예전과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즉시연금 지급 권고에 보험사가 반기를 들지 누가 알았겠나”라면서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감독체계 확립과 함께 법적 구속력도 갖춰야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기반의 혐의자 자동추출 등 인지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금융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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