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만으로 수수료 면제·신용대출 금리 우대 쿠폰·제주여행 패키지 쿠폰 제공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전용 통장인 ‘첫급여 우리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첫 급여 우리통장’은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우대 조건을 급여 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은행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신용대출 금리 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해당 통장으로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수취한 고객은 급여일 다음 달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은행 수수료는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되며 타행 수수료는 5회 면제된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속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타행 수수료가 한 달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우리은행 수수료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영업 외 시간 출금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포함한다. 타행 수수료는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또 해당 통장 신규 후 1년 이내에 3개월 연속 급여 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신용대출 금리 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신용대출(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 우리 신세대 플러스론)을 신규로 받는 고객에게는 연 0.3%p의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처음 사용한 고객에게는 제주도 소재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첫 급여 우리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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