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23.4% 전국 최고 수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 작용
시세 12억~15억 구간,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18.15% 가장 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기존 시세와 큰 격차를 나타냈던 고가주택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다. 이는 지난해(5.02%) 대비 0.3%p 오른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가운데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시세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변동률은 ▲12억~15억원 구간이 18.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9억~12억원 구간이 17.61% ▲15억~30억원 15.57% ▲30억원 이상 13.32% ▲3억~6억원 구간 5.64% ▲3억원 이하 –2.45% 등으로 집계됐다.

전용면적별로는 ▲33㎡ 이하 공동주택(약 90만1000호·6.7%)은 3.76% ▲60~85㎡(545만호·40.7%) 4.67% ▲102~135㎡(97만1000호·7.3%) 7.51% ▲165㎡ 초과(9만1000호·0.7%) 7.34% 등으로 상승했다. 평형이 넓을수록 상승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서울·광주·대구가 각각 14.17%, 9.77%, 6.57%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4.74%)와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아파트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 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공시가격아 하락했다”고 전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 등으로 주택수요가 몰린 탓에 이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뒤이어 ▲서울 용산 17.98% ▲동작 17.93% ▲경기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 17.77%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

최고로 하락한 지역은 경남 거제(-18.11%)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 경기가 둔화하고 인구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안성(-13.56%)과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의 하락폭도 컸다.

국토부는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후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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