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의 비쇼프투 인근에 추락한,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여객기 잔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B737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기종으로, 전세계가 운항정지 대열에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가 이번 노탐을 통해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한 기종은 B737맥스8과 B737맥스9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 운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추가 조치를 내린 이유는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많으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