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GA, 내부통제 규정 없어 불완전 판매·고아계약 양산
금융위, 준법감시인 역할·설계사 교육 강화
핵심 빠진 개선 방안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에 대한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까지 강화한다. 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의무적으로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 가입률이 높은 채널은 설계사·GA 채널”이라면서 “그러나 2015년 GA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도 GA 대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판매 품질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2018년 6월말 기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도 3개나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으로 인한 제재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 GA 제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5건, 2017년 24건, 2018년 2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그간 설계사들은 불완전 판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기위한 빈번한 이직때문에 보험계약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아계약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내부통제 조직은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를 금지하되 최소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한다.

또 GA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력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보험사의 준법감시인 경력 요건은 ▲보험사 등 근무경력 10년 ▲변호사회계사 등 종사경력 5년 ▲금융위·금감원 등 경력 7년 등이다.

아울러 대형 GA는 1년에 한 번씩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업무실태도 자율 점검해야 한다.

매년 영업조직이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시인은 보고내용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가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구조다.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도 구체화해 보험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패널티도 부여된다.

불완전판매율이 1%, 불완전판매건수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그 대상으로 현행 설계사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3분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같은 발표에도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A 불완전판매의 실질적인 배경인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GA에 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GA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돼 있다. 우선적으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한 후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GA에게 과도한 성과급과 판매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조사관은 “일부 상품의 경우 GA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보험사 소속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을 정도”라면서 “현재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해 판매수수료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업계도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인력충원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수준의 준법감시인을 다시 충원하라는데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하다”면서 “근무 경력 10년이라는 요건을 맞추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 겸직을 못하니 인력 충원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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