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 발표
증권거래세 폐지·금투상품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마련
“국내 자본시장 발전 위해 과세체계 개편 반드시 필요”

지난 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여당이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증권거래세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특위의 첫 번째 과제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혁신성장과 노후 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자본시장 특위는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자산증대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대비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활발히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과세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과세체계는 거래세 폐지·인하 중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증권거래세율(0.3%)을 유지하고 손실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실제 미국,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폴(0.2%) 등 아시아 주변 국가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조세의 중립성·형평성·국제성 정합성에 비춰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고 예측가능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특위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 하에 사람별 납세 능력에 맞춰 이익은 과세,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펀드과세 체계도 정비한다. 펀드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하고 잔여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세법 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한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기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우대한다.

아울러 혁신정장 및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안 이슈에 대한 시장, 정부 소관부처와 상시적 정책소통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엔젤·벤처 단계는 물론 상장 후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지원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 자산증식 지원을 위해 펀드관련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세제 대표상품(ISA 개선 등)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 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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