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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달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 적발 시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공포된 주택법에서는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의 불법수익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불법으로 얻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벌금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의로 부실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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