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자동차의 2배
오토바이보다 비싼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최소한의 안전망 없어, 대책 마련 시급

한 음식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빙판길을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은 승용차 운전에 비해 위험하다. 적은 출력에도 쉽게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이륜으로 운행되는 특성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워 충돌이나 미끄럼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 시 승용차는 차체가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반면 오토바이는 운전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어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는 사고 시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7년 기준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사고는 14만3041건 중 4185명이 사망해 사망률 1.43%였던 반면 이륜차 사고는 1만8241건 중 564명이 사망해 3.09%의 사망률을 보였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승용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오토바이 보험이 필요한 이유다.

오토바이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서 의무보험에 속하며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 담보 1억5000만원과 대물배상 담보 2000만원 이상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종합보험은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자배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록 오토바이로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최초 범칙금이 10만원이지만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오토바이 보험의 담보를 살펴보면 대인배상Ⅰ 담보, 대인배상Ⅱ 담보, 대물배상 담보, 자기신체손해 담보, 자기차량손해 담보, 무보험차상해 담보 등이 있다.

대인배상Ⅰ 담보는 이륜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Ⅱ 담보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대물배상 담보는 피보험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켜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신체손해 담보는 피보험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이륜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피보험이륜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까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한다.

오토바이 보험의 필요성을 잘 알고 또 가입하고 싶지만 부득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배달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음식배달업도 같이 성장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배달전용앱 이용자 수 증가로 배달대행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오토바이 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현실적이지 못해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 배달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만 대략 250만~400만원에 달해 생계형 배달 노동자들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당국의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가 무색한 보험료 수준이다.

자기신체손해 담보까지 보상받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면 500만~70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독일의 최고급 승용차의 종합보험료가 250만원 정도인 것을 비교해도 비싼 보험료이며 신차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대략 200만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오토바이 종합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000여대 중 92만여대인 42.0%가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12만3000여대로 전체의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올해 들어 더 비싸졌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 1일부터 배달 오토바이(100㏄ 초과~250㏄ 이하)의 보험료를 기존 대비 60~70% 인상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배달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이 90%를 넘고 공동인수도 500%까지 달해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을 참고해 부득이하게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높고 사고 시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없이 목숨을 내놓고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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