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제도 정립 안 돼, 소유주 ‘범법자’ 간주는 부당”
적절한 규제 완화, 산업·문화발전 긍정적…관련 법 국회 계류 중

트럭캠퍼가 장착된 현대자동차 포터2. 사진=연합뉴스

캠핑카 시장이 커지면서 ‘트럭캠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럭캠퍼는 트럭 화물 적재함에 캠핑 시설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개조된 소형 박스 형태 화물을 의미한다. 내부에는 침대나 소파, 각종 캠핑용 장비 등을 구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캠핑카 시장규모는 2014년 1500억원에서 2017년 3000억원으로 2배가량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캠핑카 등록 차량 역시 4075대에서 1만901대로 2.5배이상 늘었다.

트럭캠퍼처럼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 역시 2014년 123대에서 2017년 약 1800대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14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자신의 차량을 활용해 간편하게 캠핑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칫 불법개조로 간주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한정돼 그 외 차량은 튜닝이 불가능하다. 트럭캠퍼를 장착해 개인이 캠핑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실제 2017년 각 지자체에서는 트럭캠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개조 차량으로 단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은 트럭캠퍼 제작업체 대표 3명과 사용자 60명 등을 입건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이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관련 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럭캠퍼 소유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트럭캠퍼로 개조해 평소 캠핑을 즐기는 A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캠퍼는 모두 외국산인데 모두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친 제품들 아니냐”며 “설치 장비만 놓고 보면 합법인데 이를 차량에 설치하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트럭캠퍼를 해체한 B씨는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며 “자동차 관련 법안을 찾아봤는데 트럭캠퍼가 불법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괜히 트럭캠퍼를 그대로 유지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쉽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떼버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 구매자들이 늘어나면서 적재함에 탈착이 가능한 트럭캠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며 “이런 산업 및 문화발전에 맞춰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 정립된 규제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것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며 “네거티브 형태의 법적 기준이 개선된다면 픽업트럭 시장 성장과 함께 오토캠핑 사업이 넓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트럭캠퍼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핑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해오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캠핑카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조 의원은 “캠핑카는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와 사용에 있어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캠핑카법은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조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본 회의가 진행되면 보다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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