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통한 불법광고,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가 1만424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제보는 전년보다 13만3848건 감소한 24만82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보 중 위법행위가 발견돼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건수는 1만4249건이다.

전화형태별로는 휴대전화가 1만2857건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이어 유선전화·개인번호서비스 1024건, 인터넷전화 368건 순이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광고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메시지(738건) 순이었다. 인터넷·SNS를 이용한 불법광고는 전년(69건) 대비 10배 이상 늘었고 전화·문자 불법광고는 전년(327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구잡이식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만약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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