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미흡, 차도·인도 운행
지자체, 주민 안전위해 무료 보험혜택 제공

서울 종로5가 부근에서 이륜차가 자전거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각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동해안을 비롯한 DMZ, 북한강 길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강원도형 자전거 도로 구축망을 통한 자전거 도시 조성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2022년까지 도비 97억원을 포함해 총 155억원을 들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 ▲광역 자전거도로망 연결사업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선학사거리 일원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자전거 도로 중 단절 구간과 충돌사고 위험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저감 및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자전거 도로 정비·구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하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 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도로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차도나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환경인 것이다.

이같은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는 자전거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취급했지만 잦은 사고, 고가의 자전거 등장 등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또 자전거 사고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이나 기타 상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 찾는 소비자가 많지 않아 자전거 보험은 종적을 감추게 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제공하거나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대표적으로 ‘따릉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로서 이용자가 ‘따릉이’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상해준다. ‘따릉이’의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은 2017년 09월 19일에 동부화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와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나 ‘따릉이’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거주 지역 관계없이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따릉이’ 이용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를 살펴보면 상해사망 담보, 후유장해 담보, 치료비 담보, 사고배상책임 담보가 있다.

상해사망 담보는 보험기간 중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상한다.

후유장해 담보는 보험기간 중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시 최저 3%부터 100%까지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치료비 담보는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치료 시 5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사고배상책임 담보는 보험기간 중 공공자전거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그 외 지자체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여부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 지자체의 도로교통과나 민원실에서 자전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2016년 기준 자전거 보유대수가 7283만대를 기록해 보급률 약 60%에 달했다. 또 이 중 약 80%의 자전거가 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기준 사상자 수는 2007년에 비해 48.1% 감소한 8만9368명을 기록했지만 치사율은 0.54%로 10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연령별 사상자 수는 미성년자가 2만7314명으로 30.7%,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6963명으로 19.6%로 전체 사상자 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전동자전거 보급 등으로 인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증가로 대인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1.8%(2550건) 증가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검토회를 열고 이용자의 배상책임가입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의무화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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