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연장 및 고용 조건 등 사회·경제적 변화 반영
1989년 이후 30년 만 판례 변경, 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21일 판단했다. 이는 1989년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이후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날 박모씨 부부와 딸이 인천의 한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30년 동안 ▲평균 수명 증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 증가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시점 연기 등을 65세 상향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전원합의체 12명은 모두 가동연한 상향에 동의했다. 김 대법원장 등 9명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김재형 대법관은 연령을 특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봐서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가동연한은 일용직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 산정은 물론 보험, 연금, 정년 등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업계에서는 연간 지급하는 보험액이 1200억여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가동연한 상향으로 고령자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청년 실업이 더 악화학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 정도만 따지는 노동 가동연한 보다 복잡한 사안인 만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외 연구에서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분석하며 가동연한 상향으로 인한 여파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2015년 8월 박씨 부부는 수영장 익사사고로 당시 4살이던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 총 4억9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에서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어들였을 수익을 계산한 뒤 업체가 60%를 배상하도록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