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년 만에 운임요율 상한 조정
시외버스 11%, M버스 12% 등 평균 10%씩 상승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서울~경기, 서울~인천 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기존 2400원, 2600원에서 각각 400원, 200원씩 올라 28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M버스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운임 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다.

앞으로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은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2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는 ▲서울~부산이 기존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 ▲서울~대구 1만7000원에서 1만8300원 ▲서울~광주 1만7600원에서 1만8900원 ▲서울~전주 1만2800원에서 1만3800원 ▲서울~강릉 1만4600원에서 1만57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수도권 M버스는 현재 ▲경기 2400원 ▲인천 2600원 수준이지만 모두 28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됐다.

버스업계에서는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일반·직행 시외버스 30.82%, 고속 시외버스 17.43%, 경기 M버스 47.75%, 인천 M버스 23.05% 수준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특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시외버스·M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한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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