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들의 로망 ‘홀인원’, 0.0083% 확률
골프보험, 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부터 홀인원 축하금 보장
예의 중요시하는 골프의 기본정신, 보험사기로 얼룩져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혼다 클래식 프로암에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이 티샷한 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홀인원(Hole In One)이란 ‘Hole Made In One Stroke’을 줄인 말로 티샷한 공이 바로 홀에 들어가 스코어 1을 기록한 경우를 가리킨다.

홀의 길이에 상관없이 한 번에 넣기만 하면 모두 홀인원이라고 부르지만 확률상 가능성이 높은 파 3홀에서의 경우만 홀인원이라고 부른다.

홀인원 확률은 아마추어골퍼가 보통 1만2000분의 1인 0.0083%, 프로골퍼는 3500분의 1인 0.028%로 알려졌을 만큼 확률이 굉장히 낮아 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다.

이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있을지 모르는 홀인원이 나오면 캐디에게 별도 사례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동반자와 식사(보통 저녁), 기념 라운드, 친구나 직장동료 선물 등을 하고 명사들은 골프장에 기념 식수를 하기도 한다.

선물로는 대게 본인의 이름을 새긴 골프공이나 골프우산 등을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골프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정적인 운동이지만 동반자나 캐디가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상해사고, 고가의 골프용품을 노린 도난사고 등 라운딩 시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골프보험은 골프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는 물론 골프용품의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 각종 위험을 보장할 뿐 아니라 홀인원 시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이다.

골프보험의 주요담보는 상해사망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 골프용품손해 담보, 배상책임 담보, 홀인원비용 담보 등이 있다.

상해사망 담보는 골프장 혹은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퍼 본인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골프장 혹은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골프용품손해 담보는 골프장 혹은 골프연습장에서 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가방, 골프용구, 피복류)의 피해(도난, 파손, 휨, 부러짐)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배상책임 담보는 골프장 혹은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공제한다.

홀인원비용 담보는 18홀 이상 보유한 국내 골프장에서 가입자가 골프 경기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증정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비용, 기념식수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주의할 점으로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골프용품손해 담보의 경우 용품의 구입 연월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수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또 골프용품손해 담보, 배상책임손해 담보, 홀인원비용 담보는 다수의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돼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된다.

박인비 선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골프코스 6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뒤 소장한 기념 사인공. 사진=연합뉴스

골프보험이 골퍼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보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A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각각 300만~500만원씩을 지급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2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홀인원 만찬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하는 수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대표가 짜고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B씨는 2010년 6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가짜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축하경비를 사용한 것처럼 가짜 카드 매출전표를 마련해 보험금을 탔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B씨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도왔고 골프장 대표도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골프보험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골프장에서 받은 홀인원 증명서와 인근 식당, 골프용품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된다.

홀인원 증명서는 골프장 업주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은 음식이나 기념품을 신용카드로 임의로 결제한 뒤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결제 내역을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보험사기에 비해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2012년 152억원이던 홀인원 지급 보험금액이 2016년 251억원으로 급증하자 전수조사에 나섰고 의심스런 가입자 수 백명이 수사를 통해 쇠고랑을 찼다. 하지만 당국도 보험사기를 전부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골프장과 음식점, 보험설계사 등이 서로 입을 맞추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속수무책”이라면서 “골프장 내 영상 제출 등 홀인원 여부 확인을 좀 더 면밀히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중요시하는 매너의 스포츠”라면서 “필드가 보험사기로 얼룩지지 않도록 골프의 기본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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