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자는 노예’ 표현 광고, 전면 비판
혐오감 조성·기본 흡연권 침해 등 왜곡된 정보 전달 우려

2018년 금연광고 ‘흡연 노예’ 편. 사진=보건복지부 금연광고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최근 ‘노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제작한 금연광고 영상이 “흡연자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14일 “정부가 광고를 통해 지금까지 흡연자를 질병에 걸린 환자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영상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가 전자담배에 조종당하는 내용의 금연광고를 지난해 말부터 지상파 TV 방송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등 실외공간에서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를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는 ‘흡연노예’ 콘셉트로 ‘아무 생각이 없는 꼭두각시’처럼 묘사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번 금연광고 영상에 대해 “흡연의 중독성을 인정하더라도, ‘담배’라는 기호품을 흡연자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보건복지부의 과장·왜곡 광고 때문에 흡연자는 자아도 없고 판단력도 상실한 ‘흡연노예’ 취급을 받게 됐다”고 분개했다.

또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근거, 흡연권은 합법적인 상품인 담배를 성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라며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광고는 흡연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이러브스모킹은 “금연광고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자를 무작정 비난하며 금연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논란이 많은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 국민이 원하는 신종담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흡연자를 마치 ‘자기제어가 불가능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해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발표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이 식약처의 발표내용을 불신하고 있으며, 당국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흡연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흡연자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담배라는 기호품을 구매함에도 그에 합당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흡연부스 설치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이지 못하고 흡연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쓰인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노예’ 편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담배 중에 덜 위해한 담배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며 “‘전자담배는 덜 위해하다’라고 주장하는 담배 회사의 홍보가 흡연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과 이에 휘둘리지 말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