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저평가된 서울·부산 등 표준지 가격 크게 올라
서울 강남구 23.13%,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 기록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9.42% 올라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12월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9.42%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02%) 대비 3.4%p 상승한 수준이며 2008년(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62.6%)에서 2.2%p 상승한 64.8%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한 것으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다.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수준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울산 동구는 경기침체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0.53%이지만 다른 구의 재개발 사업, KTX 역세권 개발 등으로 울산 전체 공시지가 변동률은 5.4%를 기록했다.

권역별 표준지공시지가는 수도권이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49%, 시·군 5.47% 각각 상승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서울이 13.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47%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충남 3.79% ▲인천 4.37% ▲전북 4.45% ▲대전 4.52% ▲충북 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총 42곳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23.13%)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전북 군산시(-1.13%)와 울산 동구(-0.53%)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군산시는 제조업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종업원 감소 및 기업 불황이 공시지가를 끌어내렸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 지역은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수준별 필지 분포는 ㎡당 10만원 미만이 29만7292필지(59.4%)로 조사됐고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 필지는 872필지(0.2%)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이 들어선 땅으로 1㎡당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는 1㎡당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다.

이날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쯤 재공시할 방침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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