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공포·시행은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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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서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존재하지만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 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한다.

이번 신설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을 1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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