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7가지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동 등 각종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쳐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 33가지의 범죄사실이,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 등 17가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됐다.

임종헌 전 차장에게는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만들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됐다.

사법농단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6월부터 수사력을 집중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8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과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민원을 제기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기소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