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격요건·권한·책임·이사회 운영현황 등 점검
공시 미흡 금융사 대상 실무자 간담회 실시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점검에서 12개사가 낙제점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금융사 125개를 대상으로 공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배구조 공시 대상 금융사는 2017년 기준 은행 16개, 금융투자회사 32개, 보험 30개, 저축은행 24개, 여신전문회사 14개, 금융지주 9개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78개사가 임원별 자격요건을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가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65개사는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없었다.

39개사는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았고 97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개사는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시켰고 59개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21개사는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하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이사의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시킨 곳도 76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체 세부 점검 28개 중 미흡 항목이 13개 이상인 은행 1개, 증권 2개, 자산운용 4개, 저축은행 1개, 여신전문회사 4개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회사별 공시 미흡 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 공유, 공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 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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