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 감독, 실효성 의문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2010년에는 폭설이 2012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연일 기온이 사람의 체온인 36도를 웃도는 가운데 한낮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규정은 장시간 작업 '최소화'.

하지만 사실상 폭염 속 장시간 근로자의 작업 시간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관계 당국이 건설 현장 작업시간 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적용도 어려워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전북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배포, 야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장시간 작업 등을 최소화 하는 등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폭염주의보 발령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고, 현장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발령시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2시 전후에는 되도록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최소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관계 기관의 조치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기를 맞춰야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날이 무더워도 공사를 강행할 때가 많고, 날씨를 이유로 휴식을 장기적으로 취할 경우 정해진 공기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더울 때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되더라도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폭염 속 공사 강행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A건설 업체 관계자는 "날이 너무 더우면 탄력적으로 근무여건을 조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해 놓고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처벌 규정도 없는 권고를 지킬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B업체 관계자는 "규제를 하지 않아도 무더운 날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 현장 상황에 맞춰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규정에 맞춘다면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아침부터 손을 놓아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특별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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