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현장 방문해 금융규제 자문·컨설팅 등 무상 제공
설립 전·사업 초기 업체 자문이 절반 차지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100회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6월 시작된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말 기준 일반 현장자문(최초 자문)이 77회로 가장 많았고 관계형 자문(추가 자문) 14회,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 9회 등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금융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허가절차 43건(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10.6%) 순이었다.

자문기업의 사업기간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12개),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 초기 업체(25개)가 총 37개 업체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2014년 이전 설립 업체는 현재 운영 중인 업종과 금융과의 융합 시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는 구성원이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가 53개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메뉴를 선택한 뒤 신청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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