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저소득층 소득 지원 실효성 제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연 2회 신청·지급을 제도화하고,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최대 연 4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신청·지급 기회도 연 2회까지만 열어두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급주기를 단축해 가계의 지출 수요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가구원수 등에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정책 수요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라며 “급박한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 빈곤층에게 적시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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