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3건 마련…1·2차 면허반려 사유 보완

사진=플라이강원 제공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말에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심사 발표를 앞두고 1·2차 면허반려 사유를 보완한 것이다.

1차 반려 사유는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과당경쟁 방지책, 소비자 편익 부족 등이었다.

2차 때는 충분한 항공수요 불확실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이 사유다.

도는 이에 따라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와 강원도 지역 공항 이용 항공사 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등을 통해 전면 지원제도 구축을 완료했다.

도내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지원조례는 플라이강원에게만 적용된다.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지원,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개설 시 인센티브 지원,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조종·정비·승무원 등 인력양성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내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지원조례는 항공사가 양양공항 시설이용 시 시설사용료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여준다.

관광진흥조례는 도내공항에 정기·부정기 항공기를 취항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플라이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2일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상회하는 사업계획을 갖춰 4번째 면허 신청을 했다.

자본금 1135억8000만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를 도입해 2019년 9만명, 2020년 100만명, 2021년 160만명, 2022년 200만명을 운송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플라이강원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발굴을 사업자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속성장방안과 안정화 과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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