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화재뿐 아니라 음식물 배상책임, 휴업손해까지
전통시장, 가입 사각지대…정부 관심·지원 필요

사진=연합뉴스

화재보험에는 의무보험이 존재한다.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해당 보험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화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손해와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만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라면 ‘화재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로서 일반·휴게음식점(1층 제외), 제과점(1층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학원, PC방 등 22개 업종이 있다.

만약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업 시작일로부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30일 이하 11~30만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3~120만원, 60일 초과 1일마다 6만원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이다.

지난해 9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전국 다중 이용시설에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미가입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 업종은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등 19종이다.

사업장 화재보험의 대표적인 담보는 화재손해담보, 화재배상책임담보, 재난배상책임담보가 있다.

화재손해담보는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이때 실손보상형으로 가입 시 한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하고 비례보상형으로 가입 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 해당 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화재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이 사망 또는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사망 시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대물(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담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타인이 사망 또는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사망 시 최고 1억5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대물(한 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약으로는 풍수재손해담보, 구내폭발·파열 위험담보, 붕괴·침강·사태로인한재산손해담보, 점포휴업손해담보, 점포휴업일당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 음식물배상책임담보, 화재벌금담보 등이 있다.

풍수재손해담보는 풍수재와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붕괴·침강·사태로인한재산손해담보는 붕괴·침강·사태로 보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점포휴업손해담보는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벌금담보는 가입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그 외 업종별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음식물배상책임담보, 약국시설배상책임담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담보, 이·미용배상책임담보, 주차장배상책임담보, 학원·교습소배상책임담보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업장 화재보험에도 가입 사각지대는 있다. 전통시장은 대표적인 화재보험 사각지대로 꼽힌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전통시장의 화재사건은 연례행사처럼 일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보험 가입 시 건축물 대장상 면적, 업종, 건축자재, 주변 상가업종, 소방도로·소화전 유무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월보험료에 차등을 둔다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3~4등급으로 책정돼 일반 사업장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고 보장범위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전기시설, 밀집형 점포 구조 등 대형 화재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전국 1400여개의 전통시장 중 2인 이하 점포의 비중이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시장 상인들로서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이 48.6%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44.2%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전통시장만을 위한 전용 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이 지난해 1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화재보험보다 5~6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하고 인수거절도 없다. 그러나 가입률은 약 5~6% 정도로 저조하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장 상인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별로 가입률 격차가 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는 강원도와 전북의 경우 각각 20%와 13.5%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지자체 지원이 없는 경남, 광주, 부산, 경북, 제주, 세종 등은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쳤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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