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특별자금대출과 보증 제공
국책은행 대출 9조3500억, 신보 보증 3조3700억, 전통시장 상인 50억 지원
보이스피싱, ATM기기 해킹, 전산장애 등 상황별 조치 계획 세밀히 수립·시행

차량으로 옮겨지는 설 명절 자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에 총 12조72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조5000억원보다 2200억원 증가한 총 12조7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금 중 국책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을 통해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이 지원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 자금 증가에 맞춰 3조3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기은과 산은이 설 연휴 지원하는 9조3500억원 가운데 신규 지원금은 기은 3조원, 산은 9000억원이고 만기연장은 기은 5조원, 산은 4500억원이다.

이 지원금은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에 지원되고 금리 인하 혜택도 0.5%p에서 최대 0.7%p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명절 기간(1월 4일~2월 20일)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 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중이다.

신보가 지원하는 3조3700억원 중 신규 보증은 6700억원, 만기연장은 2조70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 0.2~0.3%p 인하, 보증비율 90∼100%,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 90∼100%로 보증료, 보증비율 등이 우대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이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시장에 3902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번 설 연휴 때 전통시장 상인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이고 상인회당 2억원 이내(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6개월(2018년 12월 31일~2019년 5월 31일)이고 금리는 4.5% 이내(평균 3.1%),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다.

전통시장 지원을 받은 상인은 명절 성수품을 구매해 판매한 뒤 판매금으로 조기에 지원금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12월 3일부터 자금을 지원 중이고 2월 1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원 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우수시장 상인회에 지급된 후 개별 상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카드 가맹점의 대금지급주기를 단축(카드사용일로부터 3→2영업일)해 소상공인에게 대금을 조기 지급 중이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사진=연합뉴스

연휴 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 1일)에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일에 선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 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어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설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특히 탄력점포는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 연휴 중에도 점포를 운영해 입출금과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해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도 안내해야 한다.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은행(카카오은행)은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2월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계좌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된다. 단,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와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카카오은행이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 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로 중단 사실을 공지하도록 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악성 앱, ATM기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금융회사와의 이상징후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적기 대응할 것”이라며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 부족 또는 장애 발생 시 대응수칙 마련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 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