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공정과세 신뢰 공고히
자금 사적 유용, 해외자산 은닉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엄정 대응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민원 등…과학세정 컨트롤 타워 ‘빅데이터 센터’ 출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 청사에서 한 청장 주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9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이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근원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하고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정 전 분야에 걸친 성찰과 개혁 노력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세정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 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 유출 및 사익편취를 비롯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탈루 유형 등 변칙 자본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변칙적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 행위의 탈세 관련성도 중점 검증 항목이다.

가족관계 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한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변칙 상속·증여 자금출처조사 강화에는 검증 대상 확대, 통합조사 시 자금출처 동시 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 등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를 비롯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 혐의도 정밀분석·조사한다. 또 시장변화, IT 기술 발전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 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 검증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하고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국세청이 중점 관리할 역외탈세 유형은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등이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관여한 전문 조력 행위에 대해 정보수집·조사 강화, 조세포탈 공범 처벌 등 엄정 대처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 남용, 디지털 IT 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세목과별로 체납징수 담당→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 편성)을 상반기에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 규모별 체납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 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와 현장 수색·징수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집중 추진된다.

한 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포용적・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 지원, 민원상담 등 기존 세정서비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소통기반 세정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민원 등 모든 납세 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신종거래·업종 도움정보 적시 제공 ▲문답형 신고 방식과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확대 ▲전화상담 시 ‘보이는 ARS’, 납세자 민원 원스톱 통합 처리, 모바일 민원실 기능 개선 ▲성실납세자의 세금 포인트 혜택 확대, 국민참여형 홍보, 유용한 세무정보 제공 등 적극 추진 등이 눈길을 끌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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