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종 합의 기념해 ‘2018년도 임단협 조인식’ 거행
허인 행장 “‘고객과 직원 중심의 KB국민은행’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박홍배 위원장 “노사 관계 회복, 조직 화합, 새로운 도약 위해 노력할 것”

허인 KB국민은행장(좌)과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KB국민은행 노사는 25일 오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8년도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는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93%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가결 이후 KB국민은행 노사는 최종 합의를 기념해 여의도본점에서 ‘2018년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인 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배 위원장은 “노사 관계를 회복하고 조직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노조는 ▲신입 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약직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연장 등을 놓고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이 대부분의 안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돌입 직전 허 행장은 “은행은 기존 P/S 방식이 아닌 ‘타행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로금 지급을 이미 지난 12월에 제안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더 나은 방안을 위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페이밴드 논의 시작 및 임금피크 진입 시기 일치와 함께 최종적으로 보로금에 시간외수당을 더한 300%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행장은 “페이밴드는 노동조합과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L0직원 들의 승격 인원·비율·기준 등과 근무경력 인정 범위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대우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 허 행장은 “KB는 임금피크 대상 직원 수가 경쟁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 부점장과 팀원·팀장급 직원의 임금피크 진입 시기 불일치로 일어나는 조직 내의 갈등은 우려할 수준”이라며 “임금피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고령화 시대와 곧 다가올 정년 연장에 대비하는 등 KB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급 300%와 페이밴드 등에서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임금피크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고성 총파업이 끝난 후 협상을 진행한 노사는 23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며 잠정 타결 소식을 알렸다.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이 25일 여의도본점에서 '2018 임단협 조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잠정 합의 내용을 보면 주요 쟁점인 임금 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 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향후 5년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4년 11월 1일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피크는 부점장급,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 실시로 합의됐다.

또한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는 3년 이상 근무,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개선은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노력,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off 실시(예외 월 8일, 2019년 상반기 4일 추가), 주 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T 및 Pilot 실시 등이다.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알려진 바와 같다”며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단협 최종 타결로 노사는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