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계열사 납품 대금,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려
페이퍼컴퍼니 직원인 아내에게 급여 지급, 주택수리비, 카드대금 등 사적 사용
재판부 “사회에 부정적 영향 끼쳤다”…네티즌, 50억 횡령에 비해 형량 적다 지적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50억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과 같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횡령과 관련해 구체적 결정은 전 회장이 했고 김 사장은 전 회장의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한 전 회장 부부는 삼양식품이 계열사에 지급해야 할 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입금하고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된 김 사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 원씩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5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전 회장 부부의 주택수리비,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리스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 사진=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0억 횡령에 비해 형량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삼양식품 창업자 故 전중윤 회장의 장남인 전 회장은 1992년 영업담당 이사로 경영수업을 시작해 경영관리실 사장과 기획조정실 사장과 부회장을 거쳐 2010년 3월 회장에 취임했다.

2011년 불닭볶음면 출시로 삼양식품의 인기를 끌어올렸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출 1493억, 영업이익 301억으로 창사 이래 상반기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실형 선고로 삼양식품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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