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 참석, 조정안 잠정 수용
임금 체계, TFT 구성해 L0 전환 직원의 근속 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 5년 내 마련
임금피크, 부점장급,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합의
노조, 25일에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정식 서명 예정

KB국민은행 노사가 23일 오후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극적 타결됐다.

KB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측은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노조와 뜻을 같이하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중노위 사후조정을 통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 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 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기본금 등급 상한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향후 5년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4년 11월 1일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피크는 부점장급,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 실시로 합의됐다.

또한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는 3년 이상 근무,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개선은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노력,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off 실시(예외 월 8일, 2019년 상반기 4일 추가), 주 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T 및 Pilot 실시 등이다.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알려진 바와 같다”며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노사는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허인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25일에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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